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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구 1200만시대 모호한 교통법규와 허술한 안전규제의 문제점

2015-08-09 | 전체 참여 0

얼마 전(6월2일)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의 충돌로 자전거 라이더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인라인스케이터는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자전거 라이더 ㄱ씨가 구리시의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규정속도(20km)를 지키며 운행하고 있었는데, 인라인스케이터 ㄴ씨가 갑자기 돌진해 일어난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전거 라이더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어보이는 결론임에도 ㄱ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막대한 손해배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이지만 인라인스케이트는 ‘놀이이구’이기 때문에 차량이 보행자를 친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6000여 건에 달하며, 사망자가 280여명이나 될 만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만 보호법규나 안전기준 등은 과거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와 안전대책,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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